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현재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注)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제출된 여권 등에 의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