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


2024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대행 !!

 

●  MH유학 대행 내용 ->>    사증신청서 ,이력서 ,조사표 ,체크리스트 --> 작성   /  이유서 ,계획서 ~ 내용수정 및 번역     대사관 접수까지 !!

  •  대사관 신청기간  : 4분기 2024년 10월 14월(월) ~ 18일(금)   
  • 발표  2024년  11월 18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  또는 신청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간 --> MH유학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 - MH유학 4분기 대행 접수기간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 선착순 20명까지 대행접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원이 차며 바로 마감이 됩니다.
  • 신청방법 :  카톡 (mhuhak) , 전화 , 메일로 신청 !!  (대행료가 입금 되어야 대행신청이 됩니다.)  
  • 진행절차 : 먼저 대행료입금 -->  이유서,계획서 (한글본) 카톡,메일로 보냄 --> 발급서류 MH유학으로 등기발송 ,또는 방문제출
  • 대행비용 10만원  + 대사관지정 여행사 신청비 5만원  --> 합계: 15만원    [국민은행 423701-01-044096 이명형]
  • *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대행비 송금 후 이유서, 계획서를 샘플참조 하시면서 작성하셔서 메일 (koma265@nate.com)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유서 ,계획서 번역을 본인이 직접 하실경우  비용합계는 10만원  심사에 불리한 내용수정 해드림 (대행비용 5만원+여행사신청비 5만원= 10만원)

--> 이유서 계획서는 가급적 본인이 하시는게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유서 / 계획서 합격샘플   참조하세요 !!   

  (이유서는 가급적 본인의 이력,전공등을 넣어서 관광여행이 아닌 워홀제도 이용하는 목적,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 ,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 자주 있는 불합격 예 (대사관 공지)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 대사관에서 필요에 의해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 최근에는 없습니다

 

●  준비서류

  • 사진1장 (반명함또는 여권용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것) (주의 : 부산영사관 신청 사진은 여권용사이즈로 ,꼭 얼굴을 크게 좔영)
  • 기본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서류이름이 기본증명서 임)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나오게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280만원 이상  {만약 부모(가족)님 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정기예금,적금은 불가)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있는분만 제출)
  • 여권복사, 여권의 일본출입력 스탬프 전부복사
  • 출입국사실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조회기간은 태어날때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전 이름으로도 발급)

           ***  더 자세한 서류는 꼭 !! 맨밑에  필수 제출서류  꼭 참조하세요. !!   

 

제출서류 :  신청기간으로 부터  한달 이전  발급된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  (가급적 9월 14일정도 부터 서류발급 시작 ~   !! )

 

MH유학 

02 - 736 - 6660    /   010 - 7727 - 7379 

카톡상담ID : mhuhak      

메일 : koma265@nate.com

서류(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 (우) 03189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67 종로1번가빌딩 1305호 MH유학 (010 7727 7379) 

 


【참고사항】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

 ・ 필요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 사진이 오래된 경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은행잔고증명서의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 자금이 부족한 경우 (※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워킹 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 사증 신청 이력은 당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안내

2024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기간을 아래 페이지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24년에는 4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또한 2024년 4분기 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1.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2. (주)심사결과는 2024년 11월 18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대상자

  1.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3. 신청 방법

  1.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별지일람표참조)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2. ※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1.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1. ○ 신청 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제출서류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했습니까?
    2.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입니까?
    3. ・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는 최근에 발행된 것입니까?
    4. ・ 신청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합니까?(※ 대략 28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5. ・ 신청서나 조사표에 서명(자필)했습니까?
    6. ・ 사유서나 계획서는 스스로 작성했습니까?(※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비슷한 형식과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중복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자 스스로 작성해 주십시오.)
    7. ・ 사유서나 계획서에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응모한 이유나 워킹 홀리데이 기간 중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까?(※사증면제를 이용한 관광여행이 아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동시에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워킹홀리데이에서 경험한 것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덧붙여, 이유서와 계획서 모두 적어도 A4 용지에 각각 1장 정도씩 쓰도록 해 주십시오.)
    8.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까?(※일본어 능력 시험(JLPT) 증명서류나 일본어 학교 수료 증서 등 외에도, 일본어 학습이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에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 및 일본어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9. ・ 이력서에 과거의 워킹 홀리데이 사증 신청이력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과거의 불합격 이력은 새로운 사증신청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2. ○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3.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사증 (필수제출자료 안내)

★ 필수자료

  1. 1.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한국어 영어)
  2. ※ 사진부착: 대강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2.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3.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4.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6.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7. 5.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8.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9. 6. 기본증명서 (서류 이름이 기본증명서 입니다. 본인출생이 나옴)
  10.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1. 8.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2.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3.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14. ※ 3.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15. 9.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 (일반 입출금통장 입니다.   정기예금,적금은 불가 !!)
  16.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7.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축소확대 인쇄 불가 (원 사이즈로 인쇄 !!)
  18.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9.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20. ※  조회기간 : 태어나서  현재까지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21. 12.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22.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23. ※ 자료의 제출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2. 2.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학원 수강증명서는  수강과목, 수강시간이 기재 되어 이어야 합니다.)
  3.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