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준비서류
제출자료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이유서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계획서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②~④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표를 구입할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제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280만원이상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은행잔고증명서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은행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