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 준비서류


일본워킹홀리데이  준비서류

 

 제출자료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2) 제출자료

 

필수자료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이유서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계획서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②~④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표를 구입할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제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280만원이상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은행잔고증명서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은행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